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만 헌법 (문단 편집) ==== 제3조(행정원) ==== >행정원 원장은 총통에 의해 임명된다. 행정원 원장이 사직하거나 궐위될 때, 새로이 행정원 원장이 총통에 의해 임명되기 전까지 행정원 부원장이 임시로 행정원 원장직을 대행한다. 헌법 제55조의 조항은 적용을 중지한다. 행정원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입법원에 책임을 진다. 헌법 제57조의 조항은 적용을 중지한다. >1. 행정원은 그의 시정 방침과 시정 보고를 입법원에 제출할 책임이 있다. 입법원이 개회 중일 때에 입법위원은 행정원 원장과 행정원 각부 수장 및 행정원 산하 각 조직의 수장에게 질의할 수 있다. >2. 행정원이 입법원을 통과한 법률안, 예산안, 조약안에 대해 시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법률안 거부권|행정원은 통과된 법안이 행정원에 송부된 이후 총통의 재가를 얻어 10일 안에 입법원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입법원은 재의가 요구된 법안이 입법원에 송부된 이후 15일 이내에 다시 의결해야 한다. 입법원이 휴회 기간일 때에는 입법원이 7일 이내에 다시 소집되어 회기가 재개된 이후 15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입법원이 이 기간 안에 의결하지 못했을 경우 법안은 무효가 된다. 입법위원 총원의 과반수가 법안에 동의할 경우 행정원 원장은 즉시 그 법안을 수락해야 한다. >3. 입법원은 입법위원 총원의 1/3 이상의 서명을 얻어 행정원 원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할 수 있다. 불신임안 제출 72시간 이후에 기명투표를 48시간 안에 실시해야 한다. 입법위원 총원의 과반수가 불신임안에 동의할 경우 행정원 원장은 10일 이내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며, 동시에 총통에게 입법원 해산을 요구해야 한다. 불신임안이 입법위원 총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입법원은 동일인물인 행정원 원장에 대해 불신임안을 1년동안 제출할 수 없다. 국가기관의 직권과 설립 절차 및 총원 등은 법률에 따라 규정된다. 각 기관의 조직과 편제 및 총원은 전항의 법률에 의거해 정책과 업무에서 필요한 바에 따라 결정된다. > >行政院院長由總統任命之。行政院院長辭職或出缺時,在總統未任命行政院院長前,由行政院副院長暫行代理。憲法第五十五條之規定,停止適用。行政院依左列規定,對立法院負責,憲法第五十七條之規定,停止適用: >一、 行政院有向立法院提出施政方針及施政報告之責。立法委員在開會時,有向行政院院長及行政院各部會首長質詢之權。 >二、 行政院對於立法院決議之法律案、預算案、條約案,如認為有窒礙難行時,得經總統之核可,於該決議案送達行政院十日內,移請立法院覆議。立法院對於行政院移請覆議案,應於送達十五日內作成決議。如為休會期間,立法院應於七日內自行集會,並於開議十五日內作成決議。覆議案逾期未議決者,原決議失效。覆議時,如經全體立法委員二分之一以上決議維持原案,行政院院長應即接受該決議。 >三、 立法院得經全體立法委員三分之一以上連署,對行政院院長提出不信任案。不信任案提出七十二小時後,應於四十八小時內以記名投票表決之。如經全體立法委員二分之一以上贊成,行政院院長應於十日內提出辭職,並得同時呈請總統解散立法院;不信任案如未獲通過,一年內不得對同一行政院院長再提不信任案。國家機關之職權、設立程序及總員額,得以法律為準則性之規定。各機關之組織、編制及員額,應依前項法律,基於政策或業務需要決定之。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